네,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는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해당지역을 방문한 날로부터(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와 관련 예방 수칙은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이면서 고위험군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의 실거주지 보건소가 격리통지서를 발부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일 2회 확인
– 증상 발생 또는 악화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
▶ 능동감시 : 일상생활이 가능
– 대상자의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일 2회 확인
– 증상 발생 또는 악화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