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종사자는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능동감시 또는 자가격리 명령은 사업장의 장이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명령권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명령은 본인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사업장의 종사자는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능동감시 또는 자가격리 명령은 사업장의 장이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명령권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명령은 본인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검진 및 자가격리, 치료 과정에서발생한 인권침해(아웃팅-지역사회, 가정, 직장 / 직장내 차별 / 가정폭력 / HIV/AIDS)상담전화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09~18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시/월요일 휴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02-924-1227 (11-21시/일, 월요일 휴무)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외국어 상담 문의는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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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line for human rights violations(Outing-local society, home, workplace / workplace discrimination / domestic violence and HIV/AIDS)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82)2-745-7942 (a.m. 09:00-p.m. 06:00)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82)2-715-9984 (p.m. 1:00-8:00)
Youth PLHIV Community of Korea ‘R’
(+82)10-2164-1201 (a.m 11:00-p.m. 07:00 /closed on Mondays)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 Dong
(+82)2-924-1227 (a.m 11:00-p.m. 09:00 / closed on Sundays and Mondays )
For foreign language Hot line , please contact
1. 워크스루 (Workthrough)
– 운영일: 5월 13일 부터 (May 13th ~)
– 운영시간: 매일 10:00 ~ 17:00 (10:00 AM to 5:00 PM everyday)
– 위치: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이태원로 224-19) (Public Parking lot in Hannam-dong, Yongsan-gu)
2. 드라이브스루 (Drivethrouth)
– 운영일: 5월 15일 부터 (May 15th ~)
– 운영시간 매일 10:00 ~ 17:00 (강서구는 09:00부터) (10:00 AM to 5:00 PM everyday, from 9:00 AM in Public Parking lot)
– 위치: 우면 119 안전센터 및 마곡 8구역 공영주차장 (마곡 8구역 공영주차장은 익명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Woomyeon 119 Safty Center andMagok District 8 Public Parking lot)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 핸드폰 번호만으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요청시 익명검사를 진행하오니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5/1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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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one with a history of visiting Itaewon from April 24 to May 6 can be examined only by a mobile phone number at a nearby health center.
If you request, we will conduct an anonymous test, so please take the COVID19 test.
네, 가능합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로 통보되었으나 확진자와의 접촉력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카드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방문한 이력이 확인된 경우, 또는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고위험직종에 종사하시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네,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는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해당지역을 방문한 날로부터(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와 관련 예방 수칙은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이면서 고위험군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의 실거주지 보건소가 격리통지서를 발부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일 2회 확인
– 증상 발생 또는 악화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
▶ 능동감시 : 일상생활이 가능
– 대상자의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일 2회 확인
– 증상 발생 또는 악화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사 가능한 340개소의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
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클럽을 방문 후 확진된 첫 환자 이후 다수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어,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이 최근 문을 연 시점인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 방문자께서는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외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음